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의제절충...박의장 여야총무와 오찬회동

민자당은 16일 나웅배정책위의장과 허남훈환경처장관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및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등 3개 환경관련법안을 최종확정,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이다. 정부측이 마련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해오염물질을배출해 인명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는 치사상죄의 경우 최고 사형에처하도록 하고 단순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힐 경우에도 무기 또는3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토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17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이계순정무제2장관, 윤성태보사부차관, 정동우노동부차관으로부터 각각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영육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근로여성복지 대책등을 듣고 구체적인 여성지위향상 대책을 협의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