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민원업무 민원봉사실서 완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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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이건개검사장)는 18일 최근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관련,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백72명을 공소시효만료(8월25일)이전인 5월말까지 가능한 한 전원 기소한 뒤 엄중 처리하도록 전국검찰에지시했다. ******** 공소시효 3개월 앞당겨 신속,엄중처벌키로 ******** 대검은 이날 시달한 ''불구속입건된 선거사범의 처리지침''을 통해이같이 밝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도 구속자와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공소 시효만료 이전에 신속히 기소,징역형 위주로구형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선거법에 저촉돼 적발된 후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등 참작의여지가 있어 기소 유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검에 의견을품신,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원칙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금품살포.선거폭력.담합사퇴 전원 기소 ******** 검찰은 특히 액수의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살포하거나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선거폭력 행사,담합에 의한후보사퇴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전원기소후 징역형을 구형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형인쇄물,연하장배포및 불법 벽보부착의 경우는배포한 매수에 따라,향응제공은 그 정도에 따라 기소및 양형여부를결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일선에서 이를 기준으로 각 청실정에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기초의회 선거기간중 광역의회의원 출마운동을 하다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광역의회선거기간중 적발된 자들과 함께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밝히고"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구속된 78명은 전원 기소돼 재판에회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