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등 63개법인에 주민세 44억 추징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등 63개법인이 주민세를 내지않고있다가 44억6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1백9개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8%인 63개 법인이지난 3월까지 납부한 법인 세액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44억6천4백여만원을 추징했다는 것. 법인별 추징세액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13억6천4백여만원으로 가장많았고 유공이 6억9천여만원, 태광산업 4억1천6백여만원, 대한화섬2억4천2백여만원, 현대정공 2억1천2백여만원, 한국포리올 1억3천6백여만원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선경인더스트리.한국카프로락탐.동양나일론.국민은행.한일은행.조흥은행 등도 주민세를 내지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돼 이달말까지 납부토록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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