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공시 > 두산곡산/제일화재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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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일부 증권회사들이 지난 3월 90년순이익을 늘리기위해상품으로 보유하고있던 전환사채를 미리 담합한후 사고 판 사실을 적발,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90영업연도(90년4월-91년3월)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3월 일부 증권회사들이 순이익제고를 위해 상품으로 보유하고있던전환사채의 장부가를 현실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등의 불공정거래를한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신증권의 경우 상품으로 보유중이던 전환사채를 중소형증권사에매각했다가 다음날 재매입, 장부가를 현실화시켰는데 이과정에서 순이익이45억원정도 늘어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여타 증권사의 경우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순이익제고를 꾀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장부가현실화를 통한 순익제고를 분식결산이라고단정할수는 없지만 장부가현실화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유통성이 취약한 점을이용한 자의적인 가격결정 또는 통정매매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