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노조 쟁의돌입 결의...어제 찬반투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12개 금융기관 노동조합이 28일 쟁의행위에돌입키로 결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공동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금노련 산하 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등 3개국책은행,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은행 등 6개시중은행, 농협.축협.수협등 3개 협동조합노조원들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실시했다. 이날 투표결과 찬성률은 재적조합원의 절반을 크게 넘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는 오는 31일이나 6월3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뒤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10개 지방은행노조도 오는 6월3일 최종 교섭을 갖고 교섭이 결렬될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0개지방은행들은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공동단체교섭을 갖기로 했으나사용자측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이번 금융기관의 파업찬반투표에 임금협상이 타결된 한국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에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결정한 12개 금융기관과 지방은행노동조합원들은 산업은행이 임금인상률을 총액대비 5-7%로 인상했다고발표했지만 개발수당이 기본급의 30%에서 3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실제 인상률은 1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측은 정부가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5-7%를 벗어날수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노조측이 19.3%의 임금인상 요구를철회하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정부가 은행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몇년째 한자리 수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강요하여 은행원들의 사기를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번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노동부의 직권조정등 비상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노동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전면파업이 아니더라도 후선부서의 부분파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