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 30%이내서 배상...케야르, 이라크배상한도 발표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 피해 배상으로 원유판매수입 가운데 최고30%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31일 발표했다. 케야르 사무총장은 프랑수아 줄리아니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오는 93년에 약 2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의원유수출액가운데 약 48%는 수입에, 근 22%는 채무상환에 충당돼야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라크가 지불해야할 배상액은 연간 원유및석유제품 수출액의 30%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는 유엔사무총장이이라크의 원유판매액 가운데서 걸프전 피해에 대한 이라크측의 배상한도를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비율은 15개국이 관장하는 유엔의 배상위원회에서 결정될예정이며 30% 한도에 그치거나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보이는데 외교관들은 배상위원회가 케야르 사무총장의 제안과 근사치로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미국은 이라크의 배상한도를 40-50%로 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수치에 대해 쿠웨이트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여겨왔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이라크에 대한 원유판매 배상한도액이징벌수단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라크가 대외 채무상환과피폐된 경제의 재건, 그리고 자국민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이라크측에 남겨둘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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