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금융기관의 현금을 호송해 주는 경우 과세여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기타 중요문서를 호송해 주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현금, 유가증권등의 호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