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정병원 "응급실 운영 지침" 시달...보사부

7월부터 실시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선정된 응급의료지정병원의응급실에는 응급실장및 응급실 전담의사 각 1인, 응급실 수간호사 1인및간호사 4인이상, 원무담당자및 안전관리자 각각 1인이상의 전문인력을확보해야 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전국2백28곳의 응급의료지정병원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또 응급의료센터와 지정병원은 응급실병상외에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상각과는응급실장의 요청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에 우선적으로 입원조치하도록했다. 응급실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5이상, 지정병원은 10이상으로, 응급환자예비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0이상, 지정병원은 5이상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