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변호사등 150명 국가상대소송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7,8월 두달간 해운대 송정해수욕장간 도로에4t이상 화물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정체가 극심할 경우에는 모든차량의 해수욕장진입이 차단된다. 부산시의 해수욕장주변 교통관리계획에 따르면 개장기간 하루평균 30만-50만명의 인파와 15만-25만대의 차량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대와송정해수욕장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운대구우동 수비삼거리에서9 거리인 송정동 송정검문소까지 4t이상의 화물차량진입을 금지시킨다는것. 부산시는 또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해변도로,동성장여관부산기계공고간 도로등 5개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해운대지역이 전면 정체될 경우 올림픽동산 입구와 수비삼거리에서 모든차량의 해운대진입을 차단,수영 동래방면으로 우회시킬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