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밀반출 나이지리아인 5명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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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백억원 상당의 헤로인 2.5kg을 국외로 밀반출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이지리아인 5명에게 징역 6-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이지리아인 에제오노치에 피고인(25)에게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5백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6-7년을 각각 선고했다. 에제오노치에 피고인 등은 지난 4월2일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헤로인 2.5kg을 냉장고에 숨겨 다시 국외로 밀반출하려다 김포세관에 적발돼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제마약 밀거래에 있어 한국이 중간기착지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 첫 사건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를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