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8월부터 시행될듯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라 오는 8월부터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탁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사회복지차원에서 현실적인 탁아문제를 수용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한상태이다. 시행령은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사업장범위를 다소 조정했지만 정부의 지원폭과 보육위원회 구성등 몇가지문제점은 보완되지 않았다. 시행령중 핵심조항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을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설의 운영과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80%이상 보조하도록 돼 있다. 당초 보사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1천명이상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여성단체등에서 기준을1백50명-3백명선으로 낮추고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요구, 이를 조정했다.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2백40여업체로알려져 있으며 이미 직장탁아소가 설치된 곳은 10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동국대 조은교수(사회학)는 "미취학아를 두고 있을 확률이 높은 25-34세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정식 고용돼있지 않으며 소규모업체에 고용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5백인이상사업장의 탁아소 설치의무조항은 장식적 의미 이상을 갖기 힘들다"고말했다. 여성근로자는 대부분 1백인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돼 있어해당사업장은 숫자도 적지만 대부분 미혼여성이 많아 실질적인 수혜층인기혼여성이 적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게 된다는것. 게다가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규정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설치의무를 위반했다해도 벌칙이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주가 마음대로 탁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빌미를 주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조항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등저소득층 자녀를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못박고 있어 사회복지적차원에서 정부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지역탁아소연합의 김경태회장은 "정부의 기준대로 하면 저소득층은4인가족 기준 월평균 20-30만원의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현실적인 탁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탁아문제가 절실한 계층은서민층의 젊은 맞벌이부부들이므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탁아지원책이필요하며 정부지원시설뿐만 아니라 민간탁 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있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보사부 가정복지과 장옥주사무관은 "정부의 지원부분을 넓혀 나가야한다는 원칙은 세우고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 탁아예산만도 지난 해4백18억원이 소요돼 정부 재정상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시행령은 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30인 이내로중앙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20인이내의 지방보육위원회를두도록 했으며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있어 관주도적으로 흐를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는 직장탁아의 확대 및정부의 지원폭 확대등을 주장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에 나설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