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훈련분담금 상향조정

노동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않는 대가로내는 직업훈련분담금(직업훈련 의무투자비율)을 현행 0.479%에서 0.6%로상향조정하고 사내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내고 있는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액이실제훈련 비용보다 낮아 교과과정,훈련시설,훈련교사의 자격요건등 엄격한규제를 받는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분담금제도가 도입된 77년부터8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만6천여명씩 모두 33만7천여명의 기능공이 사내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됐으나 82-86년에는 연평균 2만3천명선, 87-90년에는 연평균 1만8천여명선으로 격감돼 기업들이 사내직업훈련을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내직업훈련을 통해 배출된 기능인력은 1백49개 사업장에2만5천6백90명으로 전년도의 1백22개 사업장 1만5천19명보다 늘었으나이는 분담금이 89년 0.176%에서 작년에는 0.3%로 2배가량 대폭상향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의 규모도 현행 종업원2백인이상에서 1백50인이상으로 낮춰 확대키로 하고 이들 업체의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사내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2백인이상의 업체는 지난해말현재 2천5 백75개소이며 이중 노동부로부터 사내 직업훈련을 정식 승인받은 업체는 1백49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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