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등 1백명 일본 술집에 불법취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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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7일 국악인,무용수 등 20대 여성연예인들을일본에 데리고 간 뒤 소개비를 받고 술집에 불법취업시킨 안수영씨(67.무직.서울 성북구 정릉4동 240의6)를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8년 8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402호에 ''한국여성가무예술단''이란 간판을 내걸고 89년 8월11일국악인,무용수등 18명을 모집, " 재일거류민단초청 8.15 기념공연에출연한다"며 출국한후 동경에서 3차례의 형식적인 공연을 가진 뒤 이들을동경 등지의 한국인 술집에 접대부로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조로1인당 25만엔(1백25만원상당)을 받았다. 안씨는 그후 작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백여명을일본에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명목으로 6천만엔(3억원상당)을 받아낸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