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집중 단속...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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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산림경찰 2천7백66명을 동원, 산림내에서무단 취사행위를 하거나 오물과 쓰레기등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하고 27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유원지에서 산지오염과불법산림훼손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경찰을 2-3명으로조편성하여 쓰레기등을 버리는 행위와 무단취사행위, 산림을 불법훼손하는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 전원을 의법 조치키로 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내에서 차량을 사용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경우 2백만원, 산림내에서 무단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했을 경우에는 2만-3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되며 매립 행위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을 때에는 6년이하의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