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관리대상 33개품목, 사후관리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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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근, 아연괴, 에틸렌 등의 가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조정기능이 사후관리 체제로 바뀌고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비롯, 일부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가격지도도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해놓은 33개품목에 대해서는, 요금신고 전에 정부가 지도요금을 제시해 업체가 이 범위내에서 요금을 신고토록 하는 변칙적인 가격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국내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각 품목에서 이같은 변칙적인 사전통제의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가격관리대상 품목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 보사부등을 중심으로 사전 가격지도 기능을 원래의 사후관리 기능으로 전환하는체제를 연내에 갖추도록 해,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요금의 적정여부를가리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관리대상품목은 요금시행 후 3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바뀐 요금을신고, 주무부처는 업계의 담합이나 부당이득 가능성 여부를 가려 부당한점이 발견되면 공정 거래위원회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조사해시정지시를 내리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호텔 객실료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요금에대해서도, 현재 사전에 인상 상한선을 정해 이 상한선 아래에서 시도가업체의 요금신고를 받도록 하고있는 현체제를 가격관리 대상품목의경우와 같이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및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업자와 품목 중에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많이 주는 것에 대해 가격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 3백20개(업체), 품목은 1백36개로 정해져있고 가격관리대상은 45개 사업자에 33개 품목으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