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구조대상 대폭 확대...구조요건, 신청절차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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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9일 가정형편이 어렵고 법률지식이 모자라는영세민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사업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협산하 법률구조사업회(회장 이돈희변호사)와 12개사업회 지부의 조직을 재정비,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률구조 요건을간소화하기로 했다 변협이 확정한 `법률구조 확대실시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민사사건에 대해서만 법률구조 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론 민사는 물론형사.행정.가사사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사건 임대차.임금.노동.산업 재해.교통사고.부동산.토지수용 등 서민의권익에 관련된 사건 승소 가능성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인정되는 사건 등으로까지 법률구조대상을 확대키로했다. 또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요 보호대상자''나 영세민외에 일반형사피의자나 피고 인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법률구조를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법률구조사업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지부는 물론개업중인 변호사 누구에게나 구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력이 없는서민이 손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협은 심사결과,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조결정을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 변호사를 지정해 소송을 맡도록 하되 일체의경비는 사업회에서 지급, 변호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상자로부터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