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섬유협정 93년말까지 2년간 연장

한미 양국섬유협상대표단은 22일 하오(현지시간) 올해말로 종료되는한미섬유협정을 93년말까지 2년간 단순연장하고 당초 올해부터 예정됐던합섬스웨터의 반덤핑판정과 관련된 연례재심(Annual Review)을 하지않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한미양국은 또 우리측이 제기한면봉의 쿼터제외 및 직물류쿼터에 대한 2% 전용에도 합의했다. 면봉의 경우 쿼터제외조치가 90년부터 소급 적용됨으로써 93년까지1천3백평방미터의 실질적인 쿼터증량이 이뤄져 영세업체에 도움을주게됐으며 직물쿼터의 전용으로 쿼터부족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을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걸프전때 대이라크경제봉쇄조치에 적극 협조한터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측의 원사 직물 제품쿼터 11억2천만평방미터를 터키에 할애키로 했다. 합섬스웨터에 대한 연례재심은 지난해의 반덤핑판정이후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절반수준에도못미치고 있음을 감안해 미 상무부가 자국업계의 연례재심요청을생략함으로써 우리업게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양국스웨터업계의 공동디자인 및 샘플개발협력,미국내에서의 공동판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최홍건 상공부통상협력관이, 미측에서소리니 USTR(미 무역대표부) 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