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 / 어패류등 판매금지 조치...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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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4일 콜레라 예방 관계관 회의를 갖고 콜레라 환자가 전남여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요식업소에 대해 생선회 대합 해삼 낙지 어패류육류 냉면및 냉차의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포장마차등 음식물 가판업소에서도 특정식품판매 금지조치가해제될때까지 날 것은 물론 생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업소에서는자율적으로 잠정 휴업토록 유도하는 한편 각구청은 전직원 담당공무원제를지정,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영장과 목욕탕등에는 설사환자 입욕을 금지하고 상수도 관말및간이급수시설 소독을 철저히 해서 잔류염소를 현재의 0.2PM에서0.4PM 로유지토록 하고 약수터물과 공동우물물을 끓여서 마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