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엑스포 참가업체 사용토지에 취득세 면제키로

대전시는 93엑스포 참가 기업체들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들에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2일실시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개정내용은엑스포 개최지로서 참가업체를 적극유치하기위해 참가업체의 전시관건설등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전액면제해주기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그러나 특별 수익사업인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부과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