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오는 11월중 2천억원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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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오는 11월중 실권주공모형식을 통해 40% 정도의 프리미엄부로2천억원을 증자한다. 그러나 납입자본이익률 등이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업공개되기위해서는 증권당국의 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계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0월중순 이사회를 개최, 기존 주주인 한국은행과정부의 실권주(2천억원어치)에 대한 공모결의를 한뒤 곧 증권관리위원회에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중순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통해자본금을 현재의 4천50억원(한국은행 3천9백50억원, 정부 1백억원)에서6천50억원으로 증자케 된다. 주식발행가는 신설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장은행의 주가 등을감안, 주당 7천원정도(40% 할증부)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증자가 이뤄질 경우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증자를 전면 불허했던 작년 는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어서재무구조개선을 꾀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증자가 잇달아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의 증자후 조기기업공개는 지난 90년도의납입자본이익률이 9.6% 에 불과, 공개요건(15%이상)에 크게 미달하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이 기업공개를 실현키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증관위 및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