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몽고 항공협정 체결

오는 10월 중순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한.몽고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오는 10월 중순 오실바트 몽고대통령의 방한때양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기본문안 및노선구조에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몽고간 직항로 개설이 가능케 됐으며우리나라 항공기의 몽고영공 통과로 현행 유럽노선의 운항시간이1시간30분 정도 단축돼 극동-유럽간 최단거리 노선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 항공기가몽고로 가려면 결국 중국영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중국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한.몽고간 항로개설은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때문에 현재 유럽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KAL)의 경우한.몽고간에 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당분간 정기취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몽고간 항공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대한한공과 몽고의미야트항공간에 구체적인 항로개설 및 양국 항공사간의 협력증진 문제 등이협의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용규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교통부와 항공사 관계자 6명이, 몽고측에서는 아유르자나 교통부민항국장을수석대표로 항공 관계자 7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