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의대 피부과장 국흥일씨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및 조교수승진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 과장겸 교수 국홍일피고인(54.서울 서초구 양재동73양정빌라)에게 배임수재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1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또 국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이 병원 레지던트로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김연수피고인(55.사업.대구시 남구대명9동)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수로 승진된최혜민피고인(34.여.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 주아파트)에게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저변에서 저임금으로몇십만원때문에 신음하는 근로자와 1백만-2백만원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소시민들이 많음에 비추어 볼때 비록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레지턴트 선발 등을 둘러싸고 1억원까지의 거액을 받은 반사회적행위는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피고인은 지난 88년12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레지던트 선발시험에응시하려는 김모씨(27.여)의 아버지인 김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이 예치된예금통장과 함께 인장을 받았으며 89년 3월 승진추천을 해준 최피고인이조교수로 발령나자 사례비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받는등 86년12월부터89년까지 학부모 3명과 교수등 4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3백만원을 받은혐의로 지난 6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