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환경법규위반 5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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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구미출장소가 개설된 이후 5개월간 구미지역에서 53개업체가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페놀파동과 함께 지난 4월말 문을 연 구미환경출장소는 그동안 구미,김천,선산, 금릉등 3백16개 공해배출 지도점검대상 업체 가운데 2백37개 업체에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이중 22.4%인 53개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을 보면 (주)서통(건전지제조업)등 19개업체는허가를 얻지않고 공해방지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증설했으며 새한전자등18개업체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또 윤성방적등 6개업체는 공해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으며그밖의 위반행위로 10개업체가 더 적발됐다. 환경청은 위반업체중 11개소는 조업정지 명령을, 42개업체에는 개선명령및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