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한강에 불법시설물...국회 건설위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는 주식회사 세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고민주당의 김영도의원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24일 국회건설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질의를 통해 "주식회사 세모(대표 유병언)가 지난 89년 6월 서울마포구상암동496번지에 선박검사소 목적으로 1천2백11평의 하천점용허가를받으면서 시설물로 궤도 부설, 콘테이너 2대, 이동식화장실과 윈치 각각1대씩을 허가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철거한다는 조건으로시설을 한뒤 이를 상설로 설치해놓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이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것은 세모의 배경때문이 아니냐 "고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이들 시설물을 선박검사시에만 설치, 사용토록 한이유는 홍수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제방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검사소에서는 오물배출로 인한 수질악화를막기 위해 선박수리를 금하도록 돼 있는데도 현장조사 결과 약8백평넓이의 조선소가 불법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에서 선박을 건조중인 것이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한강 홍수시 재해를 초래할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고수질을 오염시키는 선박수리와 건조가 묵인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세모에대한 선박검사소 하천 점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9년 6월 주식회사 세모측에 선박검사소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는 단서조항을 붙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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