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추징규모 1천억원 육박할듯...국세청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국세청은 정명예회장 일가로 부터 추징할 탈루세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사상 최대의 추징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추징세액이 현대그룹 정회장이 부담해야할 증여세로보아야 하 는지 또는 이들이 대표로 있는 계열기업이 부담해야할 법인세로보아야하는지등 추 징세액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그룹정명예회장 일 가의 주식이동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마무리돼 전체적인탈루세액에 대한 윤곽은 나와 있으나 현대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반발하고나설 것에 대비해 법적용문제 등에 대한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기업 자본금이 크고주식시장이 폭등장세를 보이던 지난 87년-89년 사이 공개된 것이 많으며공개 직전 물타기 수법 으로 2세들에 대한 대규모의 재산분배가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액추징규모는 대 략 1천억원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회장 2세들에 대한 장외시장에서의 주식매입에 대한 자본출처조사 과정 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자금을 가지급형태로 빼낸부분이 많기때문에 이에대한 법적용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도 최근 현대그룹의 주식이동 조사에 대한기자들의 질 문에 "현대그룹은 공개직전 주식을 자녀들에게 분산시키는방법으로 2세들에게 재 산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증자후의막대한 이득이 기업에 귀속하는 지 개인에 귀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소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세법적용 등의 문제를 놓고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최소한 한달안으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