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사 국내지점 영업에 관한 규정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결손을 낼 경우 2개월이내에 이를 채워놓아야 하며 이익이 나면 10%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산업의 개방과 관련, 12일 "외국증권사국내지점의 증권업 영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증권사 지점이결손을 낼 경우 결산 확정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보전토록 했다. 또 영업기금(자본금에 해당)을 증액 또는 감액할때는 증권관리위원회의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재무구조의 충실화를 위해 매년도 당기순이익의10%이상을 영업 기금의 2분의1 수준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쌓도록했다. 현재 미국계 2개, 영국계 2개등 4개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설립 준비를마친 상태인데 정부는 곧 영국의 베어링, 쟈딘 플레밍등 2개사에 대해지점 설립을 정식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