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면 톱 > 금융기간 유상증자/기업공개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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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5.8조치"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리지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선별 허용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재무부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판단될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증자나 공개를 허용키로정책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권당국의 방침은 이달말께 열릴 증자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될광주은행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공식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증시가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점을감안,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억제로 물량부담을 줄이겠다는 5.8조치의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범위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의증자나 공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공개가 이뤄질 금융기관의 공모주 발행가를 대폭 낮춰 신규투자층을유인토록하며 유상증자 역시 증시회복에 도움이되고 신규 공급물량과잉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초래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할방침이다. 이에따라 정책방향이 전환되더라도 실제 증자나 공개가 허용되는 금융기관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광주은행에이어 현재 기업공개를추진중인 한진투자증권외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증자나 공개가 허용될금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한적인 선별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나 공개허용이투자자들에게는 5.8조치의 철폐로 인식되거나 증시 특히 금융주의 공급물량과잉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높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