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등 장외시장 거친후 증권거래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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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중 공모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환은행을 비롯 과거 기업설립을 위해 모집설립을 한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등 금융기관들의경우 반드시 장외주식시장을 거쳐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시키기로확정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들도 반드시 일반기업들과마찬가지로 기업공개요건과 동등한 직상장요건을 갖추어야만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고 전제,"항간에 나돌고 있는재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명령상장"은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분명히밝혔다. 이같은 정부 당국자의 방침에 비추어 볼때 납입자본이익률이 현재 10%를밑도는 외환은행의 경우 직상장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15%,직전2개연도에 10%를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적어도 3년이 지나야거래소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등은 회사 설립경과연수가 5년이 넘고직상장요건을 충족해야 거래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주의가 요망된다. 이같은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외환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거래소시장상장을위해서는 반드시 장외주식시장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