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오염방지설비 융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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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신.증설을 위한 정부의 장기저리융자지원규모가 대폭 확충된다. *** 금년 2백80억원서 내년 6백억원으로 *** 권이혁환경처장관은 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있은중소기업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오염방지시설을 신.증설하는중소기업들에게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의 융 자규모를 금년 2백80억원에서92년에는 6백억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융자조건이 중소기업 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연리 7%로 3년거치 7년상환이며 농공지구의 오폐수처리장은 연리 7%로 3년거치10년상환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염방지시설 신증설을 위한 중소기업의융자지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오염방지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추진중인데 성사될 경우정부출연금은 현재의 80억원에서 2백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한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융자요청이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정부출연금이 2백80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오염방지기금은 8백억원수준으로증액돼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지난 84년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개시한 이후 87년까지 4년간 모두 4백31억원을 지원했으며 88년에는1백69억5백만원, 89년 2백4억4천만원, 90년 2백92억8천만원으로융자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91년에는 2백92억1천만원으로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융자지원 확대와 함께 환경관리모범업체 지정시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지정되면 해당업체는 지정후 년 2회의 정기점검과시설변경시 기술관리에 대한 승인절차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