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산정방식 조정

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택지비산정방식을 조정,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연11.5%의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 아파트분양가를 평균 2.5%올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적용이자율은 변동이 없으나 현행보다 적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사실상 적용금리가 연11.5%에서 연16%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공공개발택지의 선납택지비회수는 아파트를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6개월정도가 지나야만 가능한점을감안,원가연동제상의 택지비산정방식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현행 공공개발택지의 대금은 계약금 30%,중도금 40%등 70%를 미리내고나머지 30%를 택지인도때 완납토록 하고있으며 선납된 택지비에 대해서는택지인도일까지 연11.5%의 법정이자를 계산해주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증빙할수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도 현행처럼추가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 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적용기간을 택지비의 실제회수가가능한 택지인도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6개월)까지일률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업계가 요구한 실세금리 연18 19%에는 못미치나사실상 16%로 인상해주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