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 도입 시기상조" 지적...KDI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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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단적 이윤공유제도인 성과급제도의 도입은 근로의욕고취에도 이렇다할 도움이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초과고용을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성과급제도의 거시경제적 함의"라는보고서(전성 인연구위원)를 통해 "이윤공유제도하에서 근로자는 기본급에해당하는 액수만을 고정급으로 받고 나머지 임금은 기업전체이윤의일정부분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액수 만큼을 성과급의 형태로 받게된다"면서 이로 인한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형태의 성과급제도 아래서는 기업들의 노동구입에따른 한계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기업은초과고용경향을 보이게 된다"면서 "이처럼 기업의 노동수요가 늘어나는것은 불황기나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속의 고물가)기간에는 바람직할지모르나 산업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성과급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경우 기본급과성과급의 합계인 실제 1인당 임금지급액이 감소하게 되어 이 제도는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내부근로자와 잠재적 외부근로자간의 갈등을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근로의욕면에서도 성과급제도는 원칙적으로개인의 성과가 아닌 기업이윤이라는 집단적 성과에 의해 배분이 결정되기때문에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는 그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분배되어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유도하는데 한계가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이윤공유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성과가 경기변동에 따라변화하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도 변동하게 되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기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 법인세의 감면 및성과배분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 등 상당한 정도의 조세유인을마련하고 성과배분의 단위를 소규모화하며 경기변동에 따르는 임금소득의진폭이 크지않도록 경제안정화시책이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는 등의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