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신설 위헌소지로 논란..."조세법정주의 위반"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있는 "지역개발세"등의 신설이 위헌적요소를 담고있다는 일부 주장이제기되고 있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관계당국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실시에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세등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하고이를위해 지방세법개정안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지방세법에 조세근거를 마련하더라도국민들의 부담이 뒤따르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