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교역, 홍콩업자 농간 피해많아

대중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홍콩경유 무역에서 클레임이 발생할경우 홍콩업자들이 법적지위를 교묘히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빈발하고 있어 한국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중국과 직거래를 할 때도 중국측 구매자가 정부정책변화를내세우거나 한국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이용,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는사례도 늘고있다. 13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홍콩업자들은 실수요자인 중국과 한국업자 간에 직접 연락채널이 없는 점을악용, 문제가 생길 때 자신들이 유리하면 계약당사자로 행세하고 불리하면에이전트라는 사실을 내세워 책 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한국업체가 늘고 있다. 중재원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는 얼마전 홍콩의 A사를 통해상표표지류를 중국에 수출키로 하고 선적을 마쳤으나 중국으로부터의주문취소가 홍콩업자에게 통보되자 선적지연을 묵인키로 한 홍콩업자와한국업자간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홍콩업자가 대금지불을 거부했다. 국내의 또다른 회사는 홍콩의 A사로부터 중국에 수출할 직물을주문받고 상품을 선적했는데 수요자인 중국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홍콩업자가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내세워 클레임을 제기하는 바람에 피해를입었다. 중국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서로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국내 갑상사는 얼마전 중국 A상사와 장갑생산에 20만달러를합작투자하기로 합 의했으나 국내 경쟁사인 을상사가 더 좋은 조건을제시하자 중국 A상사는 갑과의 계 약을 무시하고 을과 다시 계약을맺었으며 갑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정책변화를 내 세워 책임을 회피했다. 또 품질불량 클레임의 경우에도 중국업자들은 규격, 등급 등의품질조건을 자세 히 제시하지 않은 채 물건이 도착한 후 자국의 통관법이나검사법 등을 이유로 인수 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과 거래를 할 때는 되도록홍콩업자를 경유하지 말고 직거래를 하되 중개상을 통할 때는 쌍방이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당사자의 법적지위조항을 명기하고중국과 직거래를 할 때도 제품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명시되지 않은 사항에는 책임이 없음을 밝혀 불필 요한 책임을 떠맡는일이 없도록 하며 국내업자 끼리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중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짓에 속지말고 우리측계약 서를 제시해 필요한 부분의 수정을 받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