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부담금 대상확대...유원지 호텔/골프연습장

정부는 유원지의 호텔 골프연습장 공원의 휴양콘도미니엄등을 설치하는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 건설부는 28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준공후 15일 이내이던개발비용내역서 제출기한을 25일이내로 연장키로했다. 이 규칙개정은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 추가된 시설은 유원지에 호텔등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식당및 경마장등을설치하는 경우와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대중음식점등을 설치하는 경우다. 또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여 주택이나 공장 호텔등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 자동차정류장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포함시키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사업이 준공된 시점의 지가에서 사업이 착수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부과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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