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0.8%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전국 1백인이상 사업장의 40.8%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부터 9월말까지 전국 3천5백78개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심사한 결과 40.8%인 1천4백59개사업장에서 2천2백30건의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지시를내렸다. 위법내용을 관련 사항별로 보면 정년.퇴직.해고 19건 모집.채용12건 교육.배치.승진. 육아.휴직 각 8건 임금 6건 고충처리 절차4건 등 모두 57건이 고 육아.휴직 1천3백53건, 고충처리절차 8백20건 등2천1백73건이 규정미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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