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불공정투자 규제조치 감시기관 설치에 합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관련조치(TRIM)협상그룹은외국에서 진출한 기업에 대한 불공정투자규제조치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기관설치에 합의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감시기관이 GATT내 TRIM위원회에 설치되며 진출기업들에대한 현지부품조달규정(로컬콘텐트)등의 투자규제조치를 감시하는방지체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상그룹은 이에앞서 로컬콘텐트 수출액에 연동해 수입을 제한하는수출입균형요구 현지생산품의 일정비율 국내판매요구 외국환거래및본국과실송금제한등 4가지항목의 투자규제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가운데 현지생산부품의 일정비율을 수출하도록 한 수출요구는 개도국과호주등의 반대로 일률폐지가 아닌 사례별로 판정하도록 했다. 감시위원회는 TRIM조약을 체결하는 나라들에 의해 구성되며 수출요구등의실제사례가 무역제한적인가의 여부는 GATT분쟁처리그룹에서 다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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