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택지대금 연내 선납땐 할인혜택

일산신도시의 이주자택지대금을 연말까지 선납할경우 연12%의 이자율로할인받는다. 일산신도시의 이주자용 단독택지는 지난10월 3년간 12회무이자 분할납부조건으로 약2천필지가 매각됐다. 토개공은 19일 일산신도시택지매입자들에게 택지대금선납에 따른 혜택을주고 토개공자체의 자금난도 완화하기위해 연말까지 택지대금을 선납하는자에게는 이같이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토개공은 이제도의 도입으로 올해말까지 92년도 대금을 선납할경우선납금의 4.5%,92.93년 2년분 대금을 선납할경우 8.5%가 감액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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