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난 해소케 영재교육법등 제정...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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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중과학영재교육진흥법 기술사법 고령자고용촉진법등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23일 과기처는 관계부처차관이 최근 7차5개년계획인력부문조정위원회를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96년까지 이공계대학원 정원 1만명,이공계대학 1만6천명,전문대 3만6천명을 각각 증원하는한편 기술대학제도를 도입,기업이 기술인력양성에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조정위는 기능인력양성및 중소기업인력난에 대비키위해 일반고와 실업계고졸업생의 비율을 현재의 68대32에서 95년까지 50대50으로 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