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정 체결후 한중협정 > 출입국 절차 간소화 급선무

등모씨(48)와 같은 중국인에게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지겨웠다. 지난해 10월5일 2백만달러 상당의 기계설비를 사기위해 신청해놓은서울입국 비자발급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걸렸기 때문이다. 고급 공정사인 그는 늦어도 1주일쯤이면 비자가 나올것으로 기대했다.여유있게 8일째인 14일 기차로 하루반을 달려 북경에 도착한뒤설비구입거래를 알선해준 A상사측에 전화를 걸어 비자가 나왔는지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등씨가 비자를 손에 쥔것은 신청한지 12일만인 17일. 며칠동안호텔신세를 져야했고 예약해 놓았던 비행기편도 재예약하지 않으면안되었다. 이따금 비즈니스로 외국여행을 하고있는 그는 이렇게 비자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한국을 가는것이 불편하고지루하다고 여겨졌다. 이런일에 발목이 잡혀들어 갈수밖에 없는 것은 상담을 알선한 주재상사원.여타의 나라와는 달리 외교관계가 없는 한국을 방문하기위한 비자신청서류는 북경의 외교부를 통해 우리측 무역대표부에 전달되고 무역대표부는원칙적으로 신청자와의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편의상 주재상사가대표부에 "빠른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비자발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너무 늦어질때는 중국측 비즈니스파트너에 이런저런 사정을 일일이이야기해 줄수 없어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등씨의 기계설비구매거래를 주선한 A상사 담당자가 들려주는 고충이다.물론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단적인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경이나중국에 주재하고있는 상사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만하면기다렸다는듯이 입을모아 불편함을 호소하고있다. 대표부측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해 비자업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다소문제가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을경우 1주일을넘긴일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초기에는 한달에 4천여건 하루 3백50 4백건의 비자발급을 해내야했다.그러나 이제는 계절적인 이유등으로 신청건도 줄어들었고 어느정도의업무량인지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해졌으므로 빠르면 4-5일에 비자를내주고있다" 대표부측은 비자발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하는 이유를 상세히들려주고있다.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기위해 여권을만드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면서 1주일정도의 비자발급이 늦다고말하는것은 정당한 불만으로 여길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상사원들의 고충은 중국기업계 인사의 한국 방문주선에서만 겪는것은아니다. 중국측거래 파트너가 한국측인사의 중국방문을 초청했을때도 역시또다른 곤란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말하고있다. 북경주재 B상사가 중국의 한 프로젝트에 입찰서를 낸것은 지난해9월.중국측 파트너로부터 기술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상사담당자는즉시 초청장을 받아 서울본사에 보냈다. 그러나 중국방문에 필요한 주무장관의 허가절차등을 밟아 중국에 왔을때는당초 기술설명일자보다 1주일가량이 늦어졌다. "중국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설명일자를 미뤄달라고 했다. 국경선이없다는 오늘날의 비즈니스시대에 그렇게 많은시간이 걸리는것을 이해하기어렵다는 표정이었다" B상사의 담당자는 다소 볼멘 소리였다. 북경주재상사원들의 출입국절차간소화 목소리는 매달 열리는상사협의회에서도 등장하는 단골메뉴. 이러한 복잡하고 시간걸리는 절차가무역이나 투자활동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때로는 많은비즈니스손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일부 상사원들은 출입국절차가 오히려 "대표부 이전보다 더 경색되고복잡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 주권행사인 비자발급에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하고 한중두나라쌍방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상사원들은 그러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행정적업무에도 번거로움이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쉽게알수있다. 먼저 주재원에 대한 특정국여행허가연장에 필요이상으로 번거로움이따른다고 보고 있다. 3개월후 대표부에 연장신청을 할경우 신청서 여권신청사유서 L/C사본 실적증명서원본 공식공문요청등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상사원들은 같은 연장신청이 홍콩총영사관을 통해서는여권사본 1부와 신청서 1부로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고있다. 다음은 특정국 여행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주장이다.복수1년의 여행허가를 받더라도 여행사가 서면보고를 요구함으로써번거로움을 겪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사원들은 무역협정이 체결된후 이같은 출입국절차의 간소화가 가장절실하다고 건의하고있다. 잠재력이 있고 개척의 여지가 많은 중국시장을파고들기 위해서는 무역협정같은 공식협정도 중요하지만 그뒤에 가려있는행정적 번거로움의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다 "중국은 국교가 없더라도 이미 제4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당국이과거 3,4년전에 만들어진 북방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출입국절차등 낡은내규를 계속 지켜나가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주재 상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한 상사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지사장은이렇게 말하면서 무역협정체결이 상사원들의 호소가 풀리는 한가닥의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