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에서 공시지가 전산 서비스 개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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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의 91년도 기준싯가 전산서비스가 시작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도분 전국 토지의 필지별 공시지가 전산입력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선세무서별로 공시지가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상속.증여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부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알고자하는 민원인들은토지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세무서에서나 관련 토지에 대한공시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90년 공시지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지난해말까지 모두 9만5백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