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1천1백88억원 불복 심사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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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칙이동과 관련,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가 전체 추징세액중 1천1백88억원에 대해 15 일 종로세무서등 관할 세무서별로 일제히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15일 국세청 및 현대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법인세 6백31억원,소득세 6백70억원, 증여세 60억원 등 모두 1천3백61억원의 사상 최대세액을 추징당한 정전 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60일로 되어있는 불복심사청구 기한 마감일 인 이날 법인과 개인별로 관할 세무서에불복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현대그룹측의 불복심사청구는 당초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현대측은불복심사청구 에서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세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 면서 증여세 60억원 및 법인 보유 주식을정전명예회장의 2세들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데 따른1백13억원 등 모두 1백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1백88억 원에 대해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당초부터 추징세액 1천3백61억원중 증여세와 저가양도분중일부 등 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전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현대그룹이 불복하고 나선 부분을 보면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사의 공개예정기업 지분을 정전명예회장의2세들에게 양도토록 한 데 대한 추징세액 1천1억원 전액이 포함돼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주식을 2세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은주식공개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그에따른 법인세가추징됐고 개인에게는 소득 세가 부과됐다. 그밖에 현대그룹은 지난 86년-89년 사이 현대건설 등이 보유하고 있던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2세들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양도한데 따른 추징세 액 2백77억원중 1백64억원에 대해 불복 심사청구를제기했다. 국세청은 현대에 대한 세금추징은 당초부터 세법 적용등 면밀한 검토를거쳐 이 루어졌기때문에 심사청구를 기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측은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기각할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에이어 행정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