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식품 판매과세 누락 관리철저 지시...국세청

국세청은 최근들어 일부 부유층의 보신취향 심리에 편승,대형 제약업체들이 값비싼 자양강장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시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에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기로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이 중국등 동남아지역에서 인삼 녹용로얄제리 해구신 자라 곰 각종 뱀 등의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자양강장제품을 생산,부유층의 보신심리를 역이용해 높은 가격으로시판하고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양강장제품이 일반 치료제와는 달리 특별소비세 부과대상품목으로 공장도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과세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자양강장제품에 대한 특소세부과에 철저를기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보건사회부등 관계부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허가자료를정기적으로입수,자양강장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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