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사환자 장기이식 특별법 제정 추진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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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7일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에 기존의 시체해부 보존법 외에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께 의학. 법조. 종교계의 전문가들이참가하는 공청회를 열어 뇌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금년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뇌사상태를 법률적인 사망으로 인정하는것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뇌사를 인정하는특별법을 제정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승락과 의료인의 뇌사판정 절차를거쳐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일뿐 법률상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뇌사를 사망의판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있다. 국내 의학계는 그동안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돼 어떤 치료노력을 하더라도 환자를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가 뇌사상태이며, 이는 뇌의 일부기능이 살아있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뇌사를 과연 법률적인 사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민.형법상의 사망시기를 놓고 종교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의학계의 이같은의견에 반론을 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