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제도 확대 ... 총무처

** 년4회 대상인원 1천명으로 총무처는 24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던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연4회로 늘리고 명예퇴직 대상인원도 연간 7백명에서 1천명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조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명예퇴직 희망공무원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재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명예퇴직제는 2급이하 일반직.기능직.고등검찰관.치안감.소방정감 및 교육공무원중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정년전 1년이상 10년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한해서는 봉급액의 절반이,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봉급액의 4분의1이 명예퇴직수당으로지급된다. 명예퇴직제도는 그러나 징계등에 의해 승진임용이 제한된 공무원들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