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 약광고 대부분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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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약회사들은 과장 및 오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뿐 아니라약사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처벌강화등 규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광고비 비중이 큰국내10대 약품의 91년도 광고비와 지난해 12월 일간지 및 금년 1월호월간지에 게재된 약품광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들 약품 중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표준소매가격과의약품의 오.남용 금지표시 조차 없는 제품이 수두룩했다. 반면 표시하지말아야할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을 기재하여 오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것도 많았다. 예컨대 상아제약의 입술보호제인 큐트나 립크린,동방제약의 징코민은오.남용표시는 있었으나 표준소매가격이 없었고 일동제약의큐란,삼진제약의 게보린은 오.남용 금지표시가 없었다. 또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와 종근당의 인코라민은 종합비타민임에도불구하고 마치 신경통 관절염등의 치료약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많은 제품들이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고 위협적인표현으로 의약품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약사법 48조 1항2호가 규정한금지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