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장무자격취업 금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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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터널발파 방사선취급 철골구조물해체등 유해위험작업에취업할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 또는 면허를 가져야 한다. 노동부는 11일 일정한 자격 면허 또는 기능습득을 필요로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무자격 무경험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업종은 고압가스 보일러 방사선 승강기 터널내발파작업등 자격 면허를 요하는 작업 14종 잠수기사용 수중작업동력전달장치의 청소등 기능습득 필요작업 4종등 모두 20종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유해 위험작업에는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면허가 없는 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자 3개월이상의 작업경험이없는자를 취업시킬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들 유해 위험분야에 취업중인 근로자들이 오는93년말까지 해당작업에 필요한 자격증및 면허 기능습득을 하도록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