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내달중 정식공표 가능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조치는 사실상 6월말결산법인부터 적용될 것으로보인다. 12일 재무부 한관계자는"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조치는 최근 확정된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정식공포된이후 최초로 회계연도가시작되는 상장기업부터 적용될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개정안이 아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않은만큼 내달중에나 정식공포가 가능해보여실제적으로는 6월말결산법인부터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가 실시될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내달중 공포될 경우 형식적으로는5월부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4월말결산법인부터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가부여되나 현재 4월말결산법인이 전무한데다 유일한 5월말결산법인인신풍제약의 경우도 계열사가 없어 연결재무제표작성 자체가 무의미한형편이어서 실제적인 시행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지는 셈이다. 6월말결산법인부터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되면 반기실적은내년3월이내,결산실적은 내년10월께 연결재무제표상에 반영되는데비상장기업과 연결되는 경우 재무부는 현행 증관위규정을 고쳐연결범위등을 따로 정해 반기보고서 제출때는 비상장기업의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를 유예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증시에 미치는파장은 당초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관련,재무부는 증권거래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공포할때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조치에 한해 시행시기를 오는 7월1일이후로 부칙에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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