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광역의원 1백50여명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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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광역.기초의원 6백30명의 24%정도인 1백50여명이 14대 총선에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광역.기초의원은 1백50여명 선으로 광역의원의 경우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으로,기초의원은 대부분 출신지역의 여당후보들의선거운동원으로 각각 등록을 했으며,이같은 인원은 선거전이 가열될수록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수원의 경우 경기도의회 유석보의장(63)과 유재언(53),홍사일의원(56),수원시의회 조정환의장등 4명이 권선 갑선거구에 등록한 민자당 김인영후보(52)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모두 11명의 기초.광역의원이수원에서 출마한 민자당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표밭을 뛰고 있다. 또 고양시는 도의회 건설위원회 허석위원장(51)과 시의회 이철의의장(55)등 도의원 3명과 시의원 7명이 이지역 민자당 이택석후보(56)의 선거운동원으로,시의원 신인철의원(54)은 무소속 최영덕후보(64)의 선거운동원으로각각 등록,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부천시에서는 시의원 7명(민자 4.민주 3)이,안양시는 시의원 2명(민자)이, 의정부시는 도의원 1명(민자)이 각각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으로등록하는등 모두 1백50여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이날 현재 14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광역.기초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 불법 타락선거운동을 못하거나 국회의원들과의긴밀한 협조로 일체감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참뜻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법상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지방의원들의선거운동원 등록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