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판매 해초무침에 인공색소 검출

시중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천연식품 `해초무침''에서 사용금지된 인공색소가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최근 서울시내 신세계, 뉴코아, 롯데,미도파백 화점과 대전 현대슈퍼등 5곳에서 판매되는 해초무침을 조사한결과 모든 제품에서 청색과 황색등 인공색소가 첨가된 것을 확인했다. 해초무침은 미역줄기, 다시마등 3-4종류의 해조류에 양념을 가미한것으로 한국 마린푸드(주), 한길식품, 진흥물산등 국내 3개 업체에서 생산,`미용식''으로 선전해 공급하고 있다. 이들 해초무침 가운데 롯데에서 판매한 한국마린푸드의 제품에는청색과 황색의 색소가 들어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한 한길식품과 진흥물산의 제품에서도청.황등의 색소 가 검출됐으나 포장에는 색소첨가 사실이 전혀표기되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이같은 시험결과를 보사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백화점등에 제품 을 팔지 말도록 권유했다. 소비자연맹측은 "보사부가 최근 한국마린푸드의 제품에 대해품목허가를 취소하 고 유통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토록 했다"며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조 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