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 부문 합의서 5월5일 발효키로 합의

남북한은 18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제1차회의를 공개로 열어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부문 이행방안을 협의,부속합의서및 공동위구성.운영 합의서를 오는 5월5일 7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명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위해 오는 2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각각분과위원3명 수행원 5명이 참가하는 위원접촉을 갖고 양측 부속합의서안의내용을 검토 조정한뒤 오는 4월18일 교류협력분과위 제2차회의를 갖기로했다. 양측은 이날 부문별 공동위운영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부속합의서 문건수와 공동위를 몇개로 할것인가에 대해선 입장차이를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 통행 통신 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등 4개분야 부속합의서및 부문별 공동위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등5개문건을 제시하며 "건별합의 즉시실천"의 접근방식을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북남협력.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라는단일문건과 함께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등 2개문건을제시하며 "일괄합의 동시실천"방식을 주장했다. 북측은 또 공동위구성과 관련,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비경제부문)등2개의 공동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남측은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적시범사업으로 금년 단오절(6월5일)을전후해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이산가족문제는 남북접십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이를사실상 거부했다. 남측은 이날 4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육로통행의 경우 우선 경기도파주군의 장단지역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고 경의선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며 서울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 설치하고 판문점에경제상담소를 두고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등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을출전시키자는 것등을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은 부속합의서에서 남포 인천,원산 부산항간의 해로개설사업을제시하고 물자교역은 상품대상품 원료대원료의 교환방식으로 하고 결제는청산결제방식으로 하되 화폐는 스위스프랑을 사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